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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적합 등록
전자파적합성에 시험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
KC(적합인증) 개요
식별부호
2011년 01월 이후 시행 인증 마크
전파 혼.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유해한 영향을 주거나, 통신망의 안전 및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기자재로써
전파법 제58조에 의거하여 방송통신기기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해당 기기에 적용되고 있는 인증을 받고
이에 관한 표시를 제품에 부착하여 유통 하도록 하는 강제인증제도 입니다.
대상기기
- 선박용 레이더, H/V/UHF 대 송수신 장치, 전자교환기
- 국선 또는 기간 통신망 사용 제품 ( 전화기, 모뎀 등 )
- 미약전파기기를 제외한 무선사용기기 ( RFID / 블루투스 / 2.4GHz 사용제품 / WiFi 사용제품 등 )
준비사항
인증 진행 시 제출 서류
- 적합성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Conformity Confirmation Form)
- 대리인 지정(위임)서 (Power of Attorney)
- 식별부호 신청서 (Company Code Application Form)
- 사업자등록증사본 (Business License)
- 사용자설명서 (User Manual)
- 외관도 (Exterior Diagram of Product)
- 부품배치도 (Component Layout Diagram)
- 회로도 (Circuit Diagram)
방송통신기자재적합인증(RF)
적합성 평가기준의 적용
1. 공통적용기준 : 법 제47조의 3 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EMC) 기준
2. 무선분야(방송분야 포함) : 법 제37조, 제45조, 제47조의 2 또는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세부 기술기준
적합인증의 신청
1. 적합인증신청서
2.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
가.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나. 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다. 국가 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4. 외관도 : 제품의 전면ㆍ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6. 회로도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가 유선분야에 해당하는 기자재인 경우에는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를 제출한다.
6-1. 적합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회로도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적합인증을 받은 후에 해당 제품에 대한 회로도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시험기관으로부터 해당제품이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또는 확인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파수허용편차
나. 안테나전력 또는 전계강도
다. 스퓨리어스발사강도
라. 점유주파수대역폭
마. 전자파장해방지(EMI) 시험
바. 부품 또는 구성품의 변경 여부 확인내역
7. 대리인 지정서
적합등록자가 비치하여야 할 서류
방송통신기자재적합인증(RF)
적합성 평가기준의 적용
1. 공통적용기준 : 법 제47조의 3 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EMC) 기준
2. 무선분야(방송분야 포함) : 법 제37조, 제45조, 제47조의 2 또는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세부 기술기준
적합인증의 신청
1. 적합인증신청서
2.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
가.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나. 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다. 국가 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4. 외관도 : 제품의 전면ㆍ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6. 회로도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가 유선분야에 해당하는 기자재인 경우에는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를 제출한다.
6-1. 적합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회로도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적합인증을 받은 후에 해당 제품에 대한 회로도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시험기관으로부터 해당제품이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또는 확인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파수허용편차
나. 안테나전력 또는 전계강도
다. 스퓨리어스발사강도
라. 점유주파수대역폭
마. 전자파장해방지(EMI) 시험
바. 부품 또는 구성품의 변경 여부 확인내역
7. 대리인 지정서
적합등록자가 비치하여야 할 서류
1. 적합등록신청서
2.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3. 대리인 지정서
4. 사용자설명서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
가.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나. 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다. 국가 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적합인증 대상품에서 적합등록으로 이관된 품목
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경우 각 호의 구성품에 한해 적합성평가 당시 적용된 시험성적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를 제외한 적합성평가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파적합성기준, 전자파흡수율 및 전자파강도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1.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장착한 기자재
2. 적합성평가를 받은 ‘슬롯형 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을 장착한 기자재
3. 적합성평가를 받은 ‘완구(어린이용 장난감)용 모터’를 장착한 완구제품(다만, 별도의 능동회로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전자파 적합등록 시험
가정용 차량용 전자기기, 전동기기에 대한 EMC 및 EMI 시험
Immunity testing(EMI) 의 정의
전자파 불요장해 시험 이라 불리며 노이즈에 의한 전자기기 내부에서의 전자소자 간의 간섭에 대한 측정을 의미합니다.
시험방법 및 목적 :전자기에의한 노이즈 및 전자적인 간섭에 의하여 두게의 전자기기가 상호간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측정합니다. 전자기기를 동작하였을 때에 예상되는 환경에서 의도된 동작대로 전자기기들이 적합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MC 테스트 방법 (EMC Testing Routines)
특정 EMC 에 대한 테스트는 자연적으로 방사되는 전자파 장해 간섭과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스위치 혹은 전구의 플루미넌스 의 노이스 방사 혹은 디지털 신호처리 수행역할을 하는 집적 회로의 신호처리시 야기되는 노이즈 및 전자파 장해 간섭에 대한 시험을 수행할 시에 하기와 같은 시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 전선에 의하여 형성되는 전자기장에 의한 전자파 장해
- 전력간의 간섭 혹은 전기적 접속불량에 의하여 야기되는 예상치 못한 전압강하
- 순간적인 과도전압 에 의하여 야기되는 전자기적 Surge 에 대한 측정
- 컨덕터 (X-Y Capacitor) 와 전기전자기기 (컨덕터와 전자기적 혹은 신호적으로 연관된) 노이즈
- 정형화된 전기적인 신호상태에서의 전자적인 방전 상태에 대한 측정.
- 램프에 루미네이터에서 발광되는 발광에너지와 전기적 스위치, 모터, 릴레이 등의 빠른 스위칭 에 의하여 야기될수 있는 전자파 간섭에 대한 측정.
* 전자 자폐부에 의해서 방사되는 노이즈 방사 루트와 노이즈 방사에 의해 간섭을 받는 전자제품에 수신부 에 대한 방사 내성 시험
EMC 테스트 항목
EMC시험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에 이에 대하여 당황하거나 이를 준바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EMC 측정시험시 진행되는 시험 및 전자기적 구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 의 구분
* 자연방사되는 전자파 전도 장해의 요인과 인공적으로 발생되는 전도장해의 요인에 대한 구분
1) 자연적인 전도 방해의 요인 : 전자적 방전 및 빛의 자체발광에너지에 의해 방사되는 노이즈와 기타요인에 의함.
2) 고주파영역을 사용할때에 누출되는 전자기기, 스위칭등에 의해서 타 전자기기와 접촉할때에 생기는 순간적 전압변동폭에 의하여 발산되는 노이즈,
디지털 제품 (신호영역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집적 회로) 혹은 전원공급 장치에 의하여 야기되는 원하지 않는 전자파 장해 와 기타요인에 의함.
* 전자파 전도성 시험
EMI 측정 및 RF측정 컨설팅
Please make a question what you want to KC Electric&Electronic ~ !!
EMI 및 RF 측정에 대한 국내 기준이 강화되어
국내제조제품, 해외수입제품 에 대하여 회로간의 간섭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국내에서 시판하기 위한 필수 인증 중에 하나인 KC인증을
획득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영문 제품사용설명서 번역, 회로의 구조이해, 전파법에 대한 이해, 필요 시료 및 전자파 적합성 등록을 위한 서류준비
는 물론 이고 하드웨어 구조 및 회로에 대한 설계 에서부터 트러블 슈팅까지
의뢰하신 분과 직접 의사소통 하여 해외 제조공장 과 의사소통 및 조율 까지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자파적합성 인증 및 등록이 어려우신분은
언제든지 KC전기전자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