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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확인 신청서류

     전기안전확인 신청절차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모델별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시험을 받아야 하며, 외국 제조자가 안전확인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자명으로 신고를 하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확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확인 대상

     

    화재감전사고 유해물질 발생사고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품목

    1. 전기기기용 스위치 :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2절연 변압기 정격용량 5[KVA]이하인 절연변압기 

    3. 전기기기 전기가열기기 33종

    4.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 6종 

    10. 정보/사무기기 : 프린터등 19종

    11. 조명기기 : 백열등 기구등 4종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기존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에 적용되는 공장심사외 연1회 이상의 정기검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기안전확인의 변경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 변경신청서에 그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신청. 

     

    -안전인증번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제조업자의 상호(명칭) 및 주소

    -제조공장의 소재지(주문자상표부착 생산인 경우는 제품을 실제로 제조한 곳을 말한다.)

    -인증제품의 내용(제품명, 기본모델명, 정격 및 파생모델명을 포함한다)

    -안전기준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목록

    -기본모델 및 파생모델의 내용 및 그 차이점(파생모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전기용품안전확인 변경신고 

     

    발급받은 안전확인 신고증명서의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안전확인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경신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전기용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 이외의 것으로서 안전확인 신고증명서에 기록된 부품 또는 재질을 변경하는 경우

    *파생모델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전기안전인증 면제를 위한 확인 등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면제확인 기관으로부터 검사 또는 확인을 받음으로써 안전인증 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 또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또는 공급자 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은 다음과 같다.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경우 : 학교, 연구소, 연구기관 등에서 사용하는경우

    - 전시회 박람회 출품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 시험 : 안전인증기관 시험기관에서 시험하는 경우

    시장조사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수리 보수를 위한 부품 : 안전관리 대상 제품 수입수량의 2.5% 이내인 부품을 수리 보수를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특수구조용품 :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제품의 경우

    산업용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 전기업의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 수입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수출 :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면제확인신청서 : 한국제품안전협회 ( 02-890-8300)

     

    개인에 대해서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을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인증등의 면제가능. 

     

    1.신청시기

    -국내제조 제품 : 출고전

    -외국수입 제품 : 통관전

     

    2. 처리절차

    신청인 >> 관할시도 제품안전협회 >> 신청인 (해당제품에 면제확표지 확인)

    전기안전인증 확인 대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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