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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커 전자파 적합시험
- 스마트 도어락 전자파 적합시험
- 냉각용 기기에 대한 전자파 적합시험
- 소형 공기청정기(12 24[V] Vehicle type vacuum cleaner) 전자파적합 시험
- 무선 충전기
- Electrical spray (전기 분사기) KC certification KC인증
- 분사형 연무기 (Fogger) KC인증 (KC Certification)
- USB 충전형 전등제품(USB charging lighting with PCB)
- 전기집진기(Electrical purifier) KC인증
- 살균소독 UV Lamp
- 전열 장판 KC 인증
- 스마트 도어락
- KC인증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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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전자파
- 해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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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인증
최근 모던한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해외 제품들의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저렴한 가격에
해외상품을 수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다량으로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적발되어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수 있어 해외제품 수입을 막연해 하거나 망설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KC전기전자에서는 해외제품수입과 함께 KC인증진행을 고민하시는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제품을 국내인증에 적합한 조건에 수입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해외제조공장과 협의하여 국내 인증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수정하거나 개조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진행하여드립니다.
KC전기전자에서는 KC인증에 생소해하거나 인증을 준비하기 막연해 하는 수입자분들을 위하여 한글사용설명서 작성, 파트리스트 작성, 제품 취급시유의사항, 전기도면작성, 블록도작성, 전기인증 및 전자파 인증 신청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의 사전통관확인서 및 적합성 평가확인서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전파법 제 58조의 2에 따라 전자파로 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기 간 혼간섭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제조수입판매하기전 적합성 평가 (KC전파인증)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전자통신기자재로 분류되는 경우 수입 통관시 세관에서 묶여 국내로 반입이 불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미리알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하시려는 경우라면 사전통관확인서 및 적합성평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서의 경우 국립전파연구원을 통해서 적합성평가를 획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합성면제 확인서를획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반입 신고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 국립전파연구원 의 승인을 획득한 후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등을 통하여
방송통신기기사전통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전통관확인서의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 사이트인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 및 진행할 수 있는데요.
단, 여기서 주의 할점은 윈도우 기본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가능. 기타 브라우저는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유니패스 통관부호 발급 및 등록
유니패스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사용자등록을 하고 관할세관으로부터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관할세관에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이제 수출입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해외거래처부호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입통관 혹은 수출통관 에서 해외거래처 부호 버튼을 누르고,
공인인증을 한 다음, 등록에 등록 버튼을 누르면 입력창이 나타납니다.
입력 창이 나타나면 해당 란에 하기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1)청자내역에는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2)4번에는 발급받은 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④번에는 발급받은 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한다.
3)거래상대방 내역에는, 해외 바이어 혹은 서플라이어의 상호와 이름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업체가 아닌 개인 판매자인 경우에는 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상호(영문)란에 해당 바이어 혹은 서플라이어의 이름을 쓰고 코드에 기타를 누르고 Personal(개인)이라고 기입하면 됩니다.
4)11번 사업형태 에는 무역會士인 경우 업종을 선택하고 개인(Personal) 인 경우에는 혼용으로 클릭합니다.
5)12번에 이름과 주소 등을 다 썼으면 사업형태는무역會士 의 업종에 따라 선택하면 되며,
개인(Personal) 인 경우에는 혼용으로 클릭합니다.
첨부파일 의 인보이스(송장) 의 경우 이미지(jpg,jpeg) 파일이나 PDF 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6)인보이스를 발행하지 않는 회사 혹은 개인인 경우 판매 내역에 대한 거래 내용이 담긴 문서를 캡쳐(Capture)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모든 입력을 마치면 등록버튼을 누르시면 되며 승인통보 기간은 대략 반나절 정도 소요 됩니다.
7)승인 통보후 수출 혹은 수입 신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업무처리 메뉴얼에서 수출 통관 혹은 수입통관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통관시 유의 사항
안전성검증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고,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및 제품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한 후 출고 또는 통관시켜야 합니다.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련정보 (KC마크, 인증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병행수입업자가 인증을 면제받기 위한 절차
1)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제품일 경우
(1)준비해야 할 서류 : 병행수입업자는 다음 4가지 서류를 준비해야함.
-신청서
-사업등록증 사본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의 사진 또는 인증 신고번호.
(2) 서류를 제출해야 할 곳 : 위4가지 서류를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 신고한 인증기관가 같은 인증기관에 제출해야함.
(3)인증서 발급 : 서류를 접수한 안전인증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이미 인증받은 모델이 동일한 모델인지 확인한 후 안전인증서를 발급하게 됨.
2)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제품일경우
(1) 준비해야할서류 : 병행수입업자는 다음 3가지 서류를 준비해야함.
-사업자등록증.
-전기안전인증대상용품 인경우 전면, 후면, 플러그, 스위치 사진).
- KC마크 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자료.
구매대행 및 병행수입제품의 표시
1)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없는 제품을 구매대행하는 경우.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제품임.
2)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잇는 제품을 구매대행 하는 경우.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은 통하여 유통하는 제품임.
-KC 마크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공급자적합성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없음)
3) 병행 수입제품이 인증을 면제 받았을 경우 표시사항.
(1)제품 또는 고장.
-"이 제품은 병행수입된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KC마크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없음.)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2)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이 제품은 병행수입된 제품임."
-"이 제품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제품명, 모델명
-제조업자명(수입업자명)
수입 진행 절차
1)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에 요건에 대하여 신청하여 [수입품 안전인증 확인 신청서]를 안전인증 기관에 제출한다.
2) 안전인증기관은 확인신청서 접수 검토 하여 7일이내 [수입품 안전인증 확인서]를 수입업자에게 교부한다.
3) 수입업자는 [수입품 안전인증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한다.
4) 세관에서는 수입심사를 통하여 수입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수출신고
1)수출신고 대상
(1)200만원 이상의 물품(FOB 기준)
(2)관세환급을 받아야 하는 물품
(3)수출승인(요건)이 필요한 물품
2)정식수출신고시 혜택
(1)수출실적/수출금액이 인정됩니다.
(2)정부지원과 은행 대출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부가세 신고시, 수출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이 수출신고번호만 입력하면 되므로 간편합니다.
3)정식수출신고의 단점
대량등록과 신고가 번거롭습니다. (다품종/다량 거래를 하는 업체는 건별로 신고해야 하므로)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간이수출신고 제도가 생기고 나서 어느정도 해소된 상태입니다.
엑셀로 대량등록이 가능해졌지만, 통신판매업신고가 되어있어야 간이수출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환급이 필요하거나 수출 아이템이 법령에 의해 수출제한이 되어 있으면 정식수출신고로 해야만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