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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커 전자파 적합시험
- 스마트 도어락 전자파 적합시험
- 냉각용 기기에 대한 전자파 적합시험
- 소형 공기청정기(12 24[V] Vehicle type vacuum cleaner) 전자파적합 시험
- 무선 충전기
- Electrical spray (전기 분사기) KC certification KC인증
- 분사형 연무기 (Fogger) KC인증 (KC Certification)
- USB 충전형 전등제품(USB charging lighting with PCB)
- 전기집진기(Electrical purifier) KC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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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적합성 신고 및 확인
공급자 적합성 구비서류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
공급자 적합성 확인 신고서
제품설명서
시험결과서 (시료사진 포함, 정격, 전기회로 도면, 안전관리 부품 및 재질 의 목록,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 제품실험 시험자의 성명과 소속이 포함되어야 함)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도
위험도가 다양한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위험 전기용품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기업이 스스로
제품시험을 실시 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 사항을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에 신고한 후 판매하도록 하는 선진형 안전관리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합니다.
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받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전기용품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 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협회의 장에게 제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제조업자 똔느 수입업자의 상호(명칭) 및 주소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제품의 내용 (제품명, 기본모델명, 정격 및 파생모델명을 포함한다.)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목록
- 기본모델 및 파생모델의 내용 및 그 차이점/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1. 전기기기 : 전기 가열기기 14종.
2. 전동공구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충전용 전동공구
3.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 22종
4. 정보/사무기기 : 프린터 등 21종
5. 조명기기 : 형광 램프용 TM 타터
공급자 적합성 확인의 표시
표시시기
-국내제조용품 : 출고전
-수입전기용품 : 통관전
기타필요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 확인의 마크
모델명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명 (제조년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년월을 입증할 우 있는 표시)
After service 가능 연락처
개별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기준한 표시사항
공급자 적합성 면제조건
공급자 적합성 대상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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