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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잠정인증) 개요
식별부호
2011년 01월 이후 시행 인증 마크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 수입, 판매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기기
-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개발기기
- 전파연구소장에 의하여 소집된 “잠정인증심사위원회”로부터 잠정인증 신청에 부합 판정을 받은 기기
준비사항
인증 진행 시 제출 서류
- 잠정인증 신청서
- 기술설명서 ( 국제 및 국내 해당 규격 / 기술개요/ 기술사양 / )
- 자체시험결과설명서
- 사용자설명서 ( 제품의 개요 / 사양 / 구성 / 조작방법 / A/S연락처 )
- 제품 외관도
- 회로도
-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대리인지정(위임)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4. 7., 2011. 8. 4.,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1. 시험ㆍ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하는 때 잠정인증을 요청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제출한 경우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마.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기기
바.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② 적합성평가의 면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거나 개선, 시정, 수거, 철거, 파기 또는 생산중지, 수입중지, 판매중지,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3.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적합성평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다.
전자파 잠정인증 컨설팅
전자파 잠정인증 컨설팅 적합성 평기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기술개발 기기에 대하여
잠정인증 신청서, 기술설명서(국제 및 국내 해당규격/ 기술개요/ 기술사양), 자체시험결과설명서, 사용자설명서(제품의 개요/ 사양/ 구성/ 조작방법), 회로도, 부품배치도 등을 작성하여 전자파 잠정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대리하여 신청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문의 메일 : kcelectric89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