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pe":"img","src":"//cdn.quv.kr/ya7g272bl/up/5e6db4cb14852_1920.jpg","height":"80"}
  • KCs인증
  • KC 전기인증
  • 전자파 적합등록
  • 전기설계
  • 수입제품인증
  • UN38.3
  • {"google":[],"custom":["Noto Sans KR"]}
    ×
     
     
    섹션 설정
  • ABOUT
  • SERVICE
  • CONTACT US
  • {"type":"img","src":"https://cdn.quv.kr/ya7g272bl%2Fup%2F5e242202e262b_1920.png","height":"45"}

    FCC인증

     

    대부분의 전기/전자기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CC인증을 획득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각종 무선 통신장비 뿐만이 아니라 낮은 출력의 무선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이 전자파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각종 전기/전자기기가 포함됩니다. 즉,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따는 인증이라는 의미이므로 같은 기기라도 국내용으로만 쓴다면 인증을 취득할 이유가 없습니다.FCC 인증은 미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수행하며 관련규정은 미 연바규칙 CFR Title 47 Tele communication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CFR은 우리 예로 정부 각 부처에서 규정하는 기술기준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google":[],"custom":["Noto Sans KR"]}{"google":[],"custom":["Noto Sans KR"]}
    {"google":[],"custom":["Noto Sans KR"]}
    간편하게 만드는 무료 홈페이지 큐샵
    시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