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C전기전자
- 등기구 KC인증 (Lighting KC certification)
- 건전지 및 단전지 인증
- 전동기 KC인증
- 전기밥솥KC인증
- 전기 포트
- 보조베터리 KC인증
- 스피커 전자파 적합시험
- 스마트 도어락 전자파 적합시험
- 냉각용 기기에 대한 전자파 적합시험
- 소형 공기청정기(12 24[V] Vehicle type vacuum cleaner) 전자파적합 시험
- 무선 충전기
- Electrical spray (전기 분사기) KC certification KC인증
- 분사형 연무기 (Fogger) KC인증 (KC Certification)
- USB 충전형 전등제품(USB charging lighting with PCB)
- 전기집진기(Electrical purifier) KC인증
- 살균소독 UV Lamp
- 전열 장판 KC 인증
- 스마트 도어락
- KC인증추천
- KC전기설계(电气设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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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전자파
- 해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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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인증 확인절차
KC전기전자 전기안전인증 신청 대행 대상
전기안전인증대상 : 구조 또는 사용 방법등으로 인하여 화재 감전등의 위해가 발행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 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상.
1. 전선 및 전원 코드 :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2. 전기기기용 스위치 : 스위치 및 전자 개폐기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5.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퓨즈 및 차단기.
6. 절연 변압기 : 정격용량 5[KVA]이하인 절연변압기
7. 전기기기 : 전기세척기 등 29등
8. 전동공구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구
9.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구 : 변압기 및 전압 조정기.
10. 정보/사무기기 : 직류전원장치 및 유사한 기기
11. 조명 기기 : 램프홀더 등 4종
전기안전인증진행 제출서류(수입시) : 제조사 사업자등록증, 제조사 공장등록증, 제조사 공장 정보, 수입사 사업자등록증, 제품사용설명서(국문), 블록도, 전기회로도,
전기안전인증 신청서,주요 절연대상 부품에 대한 파트리스트, KC인증 필요 주요 부품에 대한 인증서 사본, 주요부품 에대한 사양서, 공장 질문서
KC전기전자 전기안전인증 대행 항목 : 전기회로도 작성, 블록도작성, 제품사용설명서 작성(국문), 주요부품 파트리스트에 기재되어야 하는 파트에 대한 구분 및 확인
주요부품에 대한 KC인증 받은 부품으로 의 교체 확인, 전기안전인증 신청서 작성, KC인증을 위한 컨설팅
KC전기전자에 인증 대행 의뢰시 제출서류 및 인증진행을 위한 확인사항
: 제조사 사업자등록증, 제조사 공장등록증, 제조사 공장정보, 수입사 사업자등록증, 제품 또는 제품에 대한 영문(중문)본,
제품에 대한 모델명 확인, KC인증 필수 부품에 대한 KC인증 여부 및 인증확인,
제조공장의 해당제조 기기 품목에 대한 초기 제조공장 심사여부확인
안전인증 면제를 위한 확인 등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면제확인 기관으로부터 검사 또는 확인을 받음으로써 안전인증 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 또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또는 공급자 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은 다음과 같다.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경우 : 학교, 연구소, 연구기관 등에서 사용하는경우
- 전시회 박람회 출품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 시험 : 안전인증기관 시험기관에서 시험하는 경우
시장조사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수리 보수를 위한 부품 : 안전관리 대상 제품 수입수량의 2.5% 이내인 부품을 수리 보수를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특수구조용품 :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제품의 경우
산업용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 전기업의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 수입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수출 :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면제확인신청서 : 한국제품안전협회 ( 02-890-8300)
개인에 대해서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을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인증등의 면제가능.
1.신청시기
-국내제조 제품 : 출고전
-외국수입 제품 : 통관전
2. 처리절차
신청인 >> 관할시도 제품안전협회 >> 신청인 (해당제품에 면제확표지 확인)
안전인증의 변경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 변경신청서에 그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신청.
-안전인증번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제조업자의 상호(명칭) 및 주소
-제조공장의 소재지(주문자상표부착 생산인 경우는 제품을 실제로 제조한 곳을 말한다.)
-인증제품의 내용(제품명, 기본모델명, 정격 및 파생모델명을 포함한다)
-안전기준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목록
-기본모델 및 파생모델의 내용 및 그 차이점(파생모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KC 안전인증 대상제품
KC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 세부범위
전기안전용품 표시
* KC마크 등 안전인증정보 확인
- KC마크, 안전인증번호 등이 제품, 포장 (온라인 쇼핑물 이용시 판매페이지) 등에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공장심사 준비서류
공장심사는 제품에 대한 제조, 검사설비, 기술인력에 대해 점검을 하는 내용으로 제조업체에서 준비해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시험검사 업무 규정 (수입, 중간, 출하, 자체검사) 및 관련기록
– 보유 검사설비 관리대장 및 교정성적서, 기능점검 절차서
– 부적합품관리 규정 및 관련기록
– 고객불만처리 규정 및 관련기록
– 생산공정과 관련된 품질시스템에 대한 내부감사 규정 및 관련기록